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모(27)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유족에게 어떤 용서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사랑하는 딸과 누나를 잃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유족에게 사죄하면서도 끝까지 범행은 부인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찢어진다. 나는 비겁하게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결코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를 살리지 못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라도 감내하고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분통을 터트리며 흐느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정쯤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1심은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