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연방대법원…불법이민자 제3국 신속 추방 가능

입력 2025-06-24 18:10 수정 2025-06-24 18:27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을 잠정 허용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남수단 등 제3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문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을 막으려던 하급심 명령이 중단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제3국 추방 전 고문 위험 여부를 설명할 기회를 주라’는 매사추세츠연방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신속한 추방이 가능해졌다.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적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불법 이민자가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질 경우에도 고문이나 살해 위험이 있다면 최소 10일 전 서면 통지와 15일간의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미 이민국은 지난 5월 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송환하려 했다. 남수단은 내전 위험이 큰 국가로 미 국무부 역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해당 비행기는 남수단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기지에 착륙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외교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하급심 명령의 집행을 보류하며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에서 “수천 명의 이주자가 고문이나 사망 위험에 노출됐다”며 “의회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이러한 국가로의 강제 송환을 막을 권리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