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건물 화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

입력 2025-06-24 17:42
마약을 투약하고 차를 몰다가 건물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8시쯤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했다. 이후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있었다. A씨는 사고 전후로 경남 하동, 서울 강남, 부산 등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A씨는 사고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운전을 했다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량의 마약류를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기도 했고, 케타민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