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는 재판부에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도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기소가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에 추가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치 신청을 내고,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도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해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은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