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해?”…‘장애 학생’ 폭행한 자원봉사자 입건

입력 2025-06-24 17:02 수정 2025-06-24 17:15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가 장애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초등학교 자원봉사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장애 학생 B군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은 폭행으로 얼굴과 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위촉한 특수교육 대상자 보조인력으로, B군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해촉했다.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은 B군의 부모와 함께 향후 필요한 조치를 협의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