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른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손보기기로 했다. 자금세탁 범죄, 응급의료·구조 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은 새로 만들어진다.
양형위는 24일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뤄진 139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자금세탁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자금세탁이란 마약,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목적으로 범행자금을 조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숨기는 것, 또는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처벌법(재산국외도피)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일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딥페이크의 심각성 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볼 계획이다. 또 시세조종 등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 불법사채 및 악질적 불법추심 범죄 등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들의 양형기준도 정비한다. 2009년부터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무고 범죄의 양형기준도 재검토한다.
양형위는 감형 요인으로 작용해 비판을 받았던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수정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