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들 숨지게 한 80대 치매 아버지 징역 7년

입력 2025-06-24 16:24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들을 숨지게 한 80대 치매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8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8세 고령이고 방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은 하겠다”면서도 “살인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평소 과도한 음주로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해온 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또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선고 공판에서도 자신의 생일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어머니가 범행을 목격하고 둘째 아들 C씨에게 알렸고, C씨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범인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