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알렉산드리나’처럼 5자 넘은 이름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전에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을 제외하고 5자를 초과하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더라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나’ 혹은 ‘아름다운지수’와 같은 이름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라면 5자가 넘는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