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부담 ↓” 중기부, 3대 지원 예산 푼다

입력 2025-06-24 15:20
최근 서울 시내 한 가게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대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운영자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24일 중기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 배달·택배비 3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분야에 약 4조원을 증액한 바 있다.

내달 1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각각 1조5660억원, 7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경우 2037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오는 11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담경감 크래딧 사업’은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에 이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이 카드사 1개를 선택하면 본인 소유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을 결제하면 50만원 내에서 크래딧이 먼저 차감된다. 크래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최대한도 1000만원)를 발급해주는 카드 보증 형태의 단기 유동성 공급 서비스다. 카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재료비나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결제에 쓸 수 있고 유흥·사행업종 결제는 불가능하다. 참여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약 2배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 그밖에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보증료·연회비 면제, 1년간 사용금액의 3% 캐시백 혜택 등도 마련됐다. 다만,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매출액 요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