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작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으나,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