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상가로 돌진한 60대…경찰과 대치 중 투신해 사망

입력 2025-06-24 11:28 수정 2025-06-24 12:26

헤어진 연인이 일하던 가게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자살 소동을 벌이다 투신해 숨졌다.

24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9분쯤 60대 남성 A씨가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의 한 건물 1층 상가로 차를 몰고 돌진해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불이 붙으면서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인근 건물로 도주해 건물 복도에 있던 생수로 몸을 씻어내며 은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해 차량이 들이받은 건물 1층 미용실 직원 B씨가 A씨의 전 연인이었던 점을 확인했다.

B씨는 최근 A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15명을 투입해 수색한 끝에 오후 2시쯤 사고 지점에서 50m가량 떨어진 건물 4층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건물 난간에 걸터앉아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저항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A씨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설득하면서 투신에 대비해 소방 당국에 에어메트 설치를 요청했다.

소방대가 건물 1층 주차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그 사이에 A씨는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호흡은 있지만 맥박은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건은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당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