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당” 허위 글 올린 30대 벌금형

입력 2025-06-24 11:25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오른쪽)이 사고 여객기를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자택에서 참사 관련 기사에 ‘유가족 대표 진짜 유족 맞느냐, ○○당 권리당원이라던데’ 등의 허위 댓글을 작성해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모 정당 대표가 심어놓은 유족 대표는 왜 그 당만 안 왔냐고 소리치더라’면서,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있을 때, A씨는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며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을 거명하며 허위 사실로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 악의적인 명예훼손이자 국민이 함께해야 할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것이다”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엄벌이 마땅하다.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