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25-06-24 10:48
지난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중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진피해를 입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시민 권리 회복에 뜻을 모아 일정을 앞당겨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포항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