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보양식 음식점 4곳 적발

입력 2025-06-24 10:2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업소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