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0만원까지 가능” 행안부, 지역 화폐 구매 한도 상향

입력 2025-06-24 07:02 수정 2025-06-24 10:14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 구매 한도가 월 200만원까지 상향됐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한도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최근 지자체에 공지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제 한도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마트,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단위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올려 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있었고 지역 소비촉진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6000억원을 포함했다. 1차 추경에 포함된 관련 예산까지 더하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총 1조원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