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뺨 때린 시의원…‘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에 반발

입력 2025-06-23 19:57
안주찬 구미시의원. 출처,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경북 구미시의회가 소속 의원에게 처분한 징계를 두고 공무원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낸 성명에서 “폭력의 공범이 된 구미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너희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던진 정치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직적 수단을 총동원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본회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임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제명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당은 이어 “시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마저 저버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시의원은 본회의 결정을 떠나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 구미시의회의 명예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리고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했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