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한 구미시의원 출석정지 30일…“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5-06-23 16:2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3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한 구미시의회와 국민의힘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규탄했다.

구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구 행사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전 국민의힘 소속 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전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협 시도의원 협의회장이자 제9대 전반기 구미시의장을 지낸 바 있는 안 의원의 공무원 폭행건은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한 바 있고 23일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5명도 “구미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며 제명에 뜻을 모으기로 했지만,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됐다.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안 시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나 이는 당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구미시의원 2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외 절대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이번 본회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또 “사건발생 이후 공무원노동조합과 구미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 시의원의 제명을 여러차례 촉구하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제명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당은 “시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마저 저버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 시의원은 본회의 결정을 떠나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 구미시의회의 명예를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