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로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공공기관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특정 업체에 보낸 뒤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제3의 업체를 연결,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조달청은 해당 행위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려면 수요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정확한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구매요청 방식이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조달청은 사기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나라장터 첫 화면에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사례, 범죄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신고 접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에게는 사칭범죄 주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협회·조합 등 유관기관 등에도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범죄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조달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