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환영한다”며, 추모사업 추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6월 19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새 정부 구성과 G7 순방 등 숨 가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빠르게 시행령을 제정한 것은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서 유가족분들을 위해 신속히 처리한 일로서 대단히 잘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참사 6개월 여만에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비됐다”며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치유휴직, 교육 의료 지원 등 일상회복과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과 광주 등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라남도는 지원, 추모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과 추모사업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참사 진상규명과 관계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뜻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