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임명 시 국민추천제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할 때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후보자 검증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거치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없어 정권마다 편향성 문제 등이 반복돼왔다.
아울러 인권위는 새 정부의 인권과제로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해소 방안,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인권 분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보고한다. 또 대통령실에 인권 업무 총괄 조정 기구를 설치해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