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남녀 간의 평등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혼, 성전환 권리, 포괄적 젠더 교육, 성 중립 화장실 등의 정책적 확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성평등’이 가족 개념의 재정의, 청소년 성 가치관 형성의 혼란, 성적 안전 및 사생활 보호 기준의 재검토,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간의 충돌 등 네 가지 쟁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성 커플이나 성전환자의 결합을 가족 형태로 인정할 경우, 기존 자녀 양육과 사회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는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적 정의와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헌법 제11조와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양성평등’ 개념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담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한 틀과 상충해 국민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모두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명칭 변경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