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백화점서 6400만원어치 옷 구매…“근무복 명목”

입력 2025-06-22 14:47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신보)이 수년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복무·채용·시설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서 위법·부당한 관행을 이어온 사실이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통일된 복장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근무복 지급’ 명목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직원 453명에게 백화점·아울렛 등에서 기성복을 구매해 지급했다. 구매금액은 총 6432만원에 달했으며, 일부는 영수증이나 수령증 없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미화직 2명에게는 4년간 8차례에 걸쳐 골프복 브랜드에서 개별 근무복을 구매한 사례도 지적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신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올해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10일간 진행됐으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총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시정 2건, 주의 3건, 개선 1건, 총 회수 금액 475만원의 처분을 요구했다.

복무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재단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감사 직전까지 총 43일간 지문인식 없이 출근 기록이 빠진 상태에서 출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인식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이 직원은 타인에게 출퇴근 입력을 맡기거나 자체 기록 없이 출장 등록을 했었지만, 인사·관리 담당자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확인됐다. 2022~2023년 동안 내부 직원들이 서류·면접 심사에 참여하고 총 475만원의 심사 수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재단 내부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 모두에 위배된다. 특히 2022년 콜센터 기간제 채용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을 명시해 심사 기준상 ‘부적격’ 대상이었던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 처리됐다.

시설 운영과 회계 관리 부문도 문제였다. 재단은 신규 지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실행계획 수립이나 예정가격 산정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비는 ㎡당 고정액으로 일괄 산정해 전기료 등과 중복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계약은 임대인과 사전 가격 협의조차 없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운용의 핵심인 출연금 정산과 보증상품 관리도 허술했다. 시는 재단에 매년 15억원의 일반 출연금을 지원했지만, 정책 목적이나 보증 실적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5년간 총 75억원을 반복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일부 특례 보증 상품은 관리 부실로 실적이 40%대에 불과했으나, 별도 평가 없이 예산이 매년 지원됐다.

시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주의 촉구 및 기관경고, 제도개선 요구 등을 포함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