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시가 해상풍력사업 집적화단지로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도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303만 인천시민들이 분산에너지와 해상풍력 사업에서 수도권 주민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시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인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