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운다고 때리고 던지고… ‘상습 학대’ 간호조무사 실형

입력 2025-06-22 10:34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받는다.

A씨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며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