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기소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상진)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 절차를 통해 20일 형사34부에 배당됐다. 조 특검팀은 같은 날 해당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1심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측이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 결정을 내린다면 김 전 장관은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심문기일이 지정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과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같은 날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 역시 제출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