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해왔던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려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1심 6개월)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원에 김 전 장관의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