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을 지휘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0일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임명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일정에 대해 “특검보가 발표 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로부터 파견받을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구지검에도 인력 파견 요청을 할 의향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내란·김건희 특검팀보다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 관계자가 이날 이 특검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날 의향을 묻는 말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지법 인근에 있는 서초동의 흰물결빌딩으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해 입주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