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절도를 일삼던 50대 ‘상습 빈차털이범’이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털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하필 형사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수상한 남성이 지난 3~6월 충남 아산 일대를 배회하며 주차된 차량을 기웃거리면서 유심히 살펴보는 행위를 반복한다.
남성의 정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지난 3월 20일 출소한 A씨(57)였다.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차량털이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차량일수록 문이 잠겨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203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한 차량에서는 신발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아산경찰서 강력4팀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인상착의 등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지난 4일 오후 충남 아산 온천대로 노상에서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차량 사이드미러는 열어뒀다.
같은 날 오후 8시35분쯤 집으로 돌아오던 A씨 눈에 사이드미러가 열린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든 A씨는 천천히 승합차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평소 범행 때처럼 조수석 문을 연 A씨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체포영장을 든 건장한 형사 3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A씨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가 차량이 없다는 사실을 경찰은 이미 파악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차량 문을 연 남성이 A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에 포착된 남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혐의로 지난 11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의식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차량털이범이 범행 표적을 삼는 주요 기준이 사이드미러 개폐 여부이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차량에서 내릴 때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차 키를 두고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