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올해 1분기 330개 업체·712명의 어르신에게 5억원을 지급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사업체는 2007년 도입 당시 32곳에서 2016년 229곳, 지난해 366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 수로는 같은 기간 57명, 461명, 867명으로 도입 첫해 대비 지난해 15배 가까이 늘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5인·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아파트 등 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으로 채용된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받는다. 올해 2분기 신청 마감일은 내달 7일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분기 신청 말일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총 18억원이다. 지난해 16억 5000만원보다 늘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민간 일자리 영역에서도 어르신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노인 고용에 나선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