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기준 적용

입력 2025-06-19 19:02 수정 2025-06-19 20:10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계에서 요구한 음식점업에 구분(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돼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사측은 임금 지급능력이 낮은 음식점업은 최저임금도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불리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가 주장하는 지급능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 등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