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자산 3000억원 이상의 금고는 매년 외부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새마을금고법은 20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 등을 계기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상근감사 의무 선임 대상 금고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가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8000억원이 넘는 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도록 했다.
대형 금고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도 의무화했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앞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원 제재 실효성도 강화했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