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 첫 도입

입력 2025-06-19 16:19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 봉양읍까지 약 85.5㎞를 직선화하는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은 지난 10~12일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에 청렴 신고포상제를 처음으로 적용한 만큼 신고자는 비리 행위자의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공구별 포상금이 최대 50억~100억원으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입찰 비리 행위에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도산업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