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서 53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

입력 2025-06-19 15:13
경찰이 귀국하는 피의자들을 공항에서 검거하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동남아시아에서 53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대 총책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 7월 29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4개 사무실을 두고 8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자들에게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5300억원의 규모(도박사이트 입금액)의 사이트를 운영해 2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들을 합병하고 적자가 발생한 사이트는 폐쇄하는 등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이트 규모를 키워나갔다.

또 처음 도박 자금을 충전한 고객에게는 충전한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 수는 중복 가입자 수를 포함해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총책 A씨 등 운영진의 범죄수익금 일부인 92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단순 도박참여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