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이제 못숨겨요”…공정위 규정 강화

입력 2025-06-19 13:44 수정 2025-06-19 14:07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상품을 추천·소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SNS 뒷광고’를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뒷광고를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되는 것이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규정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심사지침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예컨대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이다.

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주요 사례로 적시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