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씨(39)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 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자신들이 개발한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피해자들로부터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주로 50∼60대 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광고료 등 수익이 발생해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게임 캐릭터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수사에 착수해 계좌·가상화폐 거래 내역 4억5000만건 정도를 분석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 4월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을 보전 조치했다”며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