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랫폼 다단계로 267억원 사기 혐의 일당 기소

입력 2025-06-19 13:04
검찰이 기소한 다단계 일당이 소유하고 있던 고급 스포츠카.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 투자사기 총책 A씨(39)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 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자신들이 개발한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홍보해 피해자들로부터 2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주로 50∼60대 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광고료 등 수익이 발생해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게임 캐릭터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다단계 일당에게 압수한 현금. 대구지검 제공


이들은 투자금을 가상화폐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수사에 착수해 계좌·가상화폐 거래 내역 4억5000만건 정도를 분석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 4월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고급 스포츠카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을 보전 조치했다”며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