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3000만원 이사 고액체납자 8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들의 유효 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다.
또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해당 체납자들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