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기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5-06-19 10:48 수정 2025-06-19 14:07
1심 재판 당시 임종식 교육감 모습.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임 교육감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중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피고인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비용을 건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임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교육감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 부담은 일부 덜었지만 그동안 법정다툼으로 발생한 경북 교육의 이미지 손상을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