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3차 소환 불응…“출석 요구 요건 못 갖춰” 주장

입력 2025-06-19 10:25 수정 2025-06-19 12: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3차 출석 요구일인 19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에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상당성(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도 있다.

그는 앞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례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