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의결했다”는 조합 vs “안건 아니었다”는 조합원… 삼남아파트 공방 격화

입력 2025-06-19 05:00 수정 2025-06-19 05:00
삼남아파트 전경사진.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 정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이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정산 방침을 의결했다고 성남시에 해명한 사실(국민일보 6월 18일 보도)이 알려지면서 해당 정산 방침이 정식 안건으로 설명·의결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질의응답 수준의 언급에 그쳤는지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조합은 성남시에 “지난 2월 중앙구청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주비 이자 정산 방침이 의결됐다”고 해명했다.

안건의 핵심은 기존 무이자 방침을 변경해 연 4%까지는 조합 예산에서 부담하고, 초과분은 입주 시 개별 정산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106명 중 약 90명이 서면 결의를 포함해 참석했고, 찬성률은 약 98%로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조합으로부터 회의록과 안건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원 다수는 “정산같이 중요한 사안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설명해야 했는데 총회에서는 정식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조합원은 “당시 몇몇 중요한 사안은 손을 들거나 종이에 적어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이주비 이자 정산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지나갔다”며 “누군가 ‘정산은 언제 해주느냐’고 묻긴 했지만, 조합 측은 명확한 답변 없이 얼버무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측에 2월 총회 안건집, 회의자료, 속기록 등 회의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장은 ‘외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온라인이나 커뮤니티 공개를 거부했고 조합 사무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을 요구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제공한 집단 이주비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가구다. 이들은 많게는 연 6%가량의 이자를 수년간 직접 부담해 왔지만, 조합은 이들도 이주비 이자를 내야 한다고 보고 전체 조합원 분담금에 해당 항목을 포함했다.

조합은 기준 이자율 4%를 사업비에 반영하고 초과분만 입주 시 정산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산 대상이 아닌 조합원도 기본 이자율 4%를 분담금으로 냈다면 대출자와 미대출자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이자 부담을 진 셈이 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조합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성남=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