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가축 분뇨시설에서 1명 사망…“숨쉬기 어려울 정도 악취”

입력 2025-06-18 16:41
사고발생시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강화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직원 1명이 숨졌다. 다른 3명은 두통 증세로 병원에 옮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18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35분쯤 강화군 선원면의 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퇴비동에서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 등 40대 남성 3명도 두통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퇴비동 건물 1층 내부에서 다른 직원의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다. B씨 등 다른 3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퇴비동으로 갔다가 심한 악취에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슬러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시설 관계자는 소방당국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작업 1시간 전에는 환기를 시킨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사망자의 가스 중독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총 120억원을 투입해 2015년 준공했다. 현재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용 당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