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을 탈퇴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