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를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투자금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체를 차려 고객 26명에게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모두 검거했다. 또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도 압수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한 뒤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의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면서 “최근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일부 정상적인 주식이나 수익을 미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말아야 하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