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더니… 제주서 중국인 불법 관광영업 잇따라 적발

입력 2025-06-18 10:42
제주 자치경찰이 자격없이 관광객을 유상운송한 중국인을 적발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불법 관광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무자격 상태로 관광영업 행위를 한 중국인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다 단속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중국인 B씨(38)는 이달 4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나르며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에서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중국인 C씨(43)는 이달 10일 제주시 내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올해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유상운송 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외 무자격 가이드 7건, 무등록 여행업 4건이다.

자격없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관광객들도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