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부에서 취식을 못 하게 하자 컵라면을 엎고 직원에게 음료수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17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2시3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장에서 구매한 컵라면을 먹으려다 점주가 매장 내에서 취식이 안 된다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편의점 CCTV를 보면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A씨는 직원의 ‘취식 불가’ 안내에 컵라면을 그대로 바닥에 엎었다. 바닥은 라면 국물로 뒤덮였다. 아이들은 A씨의 이 같은 난동에 매장을 떠났다.
아이들을 따라 편의점을 나가려던 A씨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들고 있던 컵 음료와 빨대를 직원에게 던졌다. 이후 다른 음료수 뚜껑을 열어 그대로 직원을 향해 뿌리기도 했다. 이후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진 후에야 매장에서 나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