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선 결과가 본선으로 이어지는 대구 지역 특성상 피고인들은 초박빙 상황에서 경선 평가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고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를 숨기고 발송 횟수와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선관위에 선제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윤 구청장은 최후변론에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고의로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 변호인도 “선거 비용 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34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계 책임자도 신고되지 않은 윤 청장 계좌에서 문자 발송비 5300만원을 사용한 혐의,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7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