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을 받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미쳤구나’ ‘부끄럽습니다’ 등의 공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A씨와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B씨는 2020년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입주자대표회장 C씨에 대한 벽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벽보에는 ‘접대부를 부르고 양주를 마시며 우리의 피 같은 관리비를 법과 규약을 어기면서 물 쓰듯 펑펑 썼다’ 등의 내용이 있다. B씨에게는 아파트 로비 모니터에 ‘미쳤구나’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도 적용됐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요 내용은 ‘C씨가 법과 관리규약을 어기며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 등이고 이는 ‘진실한 사실’”이라며 “‘부끄럽습니다’ 등은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무례한 표현으로 명예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