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인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온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가 속했던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뉴진스 쪽이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2심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