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사재 처분해 전액 변제

입력 2025-06-17 15:26
배우 황정음.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재산을 처분해 이를 전액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변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꺼내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인데,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뿐이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부동산 등을 매각해 모두 변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황정음은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이어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