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단속 요청초자 불응한 채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4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 명의자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검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아난 A씨는 과속과 급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서구의 한 중·고등학교 교내로 진입했다. 학교 안에서도 건물 사이나 정원을 가로지르며 난폭운전을 벌였지만 교내에 사람이 적은 토요일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추격전 끝에 학교를 빠져나온 A씨는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도주로로 삼은 도로의 정체가 심해 A씨의 차량은 결국 다른 차량에 둘러싸였다.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던 그는 경찰이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뛰쳐 나와 “나 전직 격투기 선수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후 주먹을 쥐고 경찰에게 달려들었지만 즉시 제압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후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드러날까봐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