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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자녀 가진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입력
2025-06-17 14:55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올해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재산세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가 감면 대상이다.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김미영 시 세정과장은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